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=== 제9조의2(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)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, 제5조의3ㆍ제6조ㆍ제10조ㆍ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(이하 이 조에서 "정보등"이라 한다)를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정보등을 폐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④ 그 밖에 정보등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4. 5. 28.] 제10조(자료 제공의 요청 등)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(제7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나 제4조의2 또는 제6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(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13., 2016. 3. 29.>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(제10조 제1호)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(제10조 제2호)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(제10조 제3호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금액에 관한 자료(제10조 제3호의2) 사업의 종목,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(제10조 제4호) 그 밖에 심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(제10조 제5호)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(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)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「외국환거래법」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13.> 1. 거래자의 인적사항 2. 사용 목적 3. 요구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